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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『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』 신청·접수 안내

작성자 : RISE사업추진단 작성일 : 2025-12-30 조회수 : 239
2025년 동아대학교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사업
『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』 공고



Ⅰ. 기술개발과제 개요 및 추진 절차

1. 기술개발과제 개요

□ 과제유형: 혼합공모(지정형, 공모형)

□ 협약기간: 과제시작일 ∼ 2026.01.31.

□ 과제지원금*

- 【지정형】과제별 2천만 원 ~ 1억 원 내외

- 【공모형】과제별 3천만 원 ~ 5천만 원 내외

*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대응(매칭) 필수 / 과제지원금의 20% 이상

□ 참여연구자 구성

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신청 시 연구진 구성은 RISE사업에 참여하는 본교의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, 참여교원, 학생,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임·직원,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

-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(최소 1명 이상)

※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 외 기업은 부산시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


2. 추진절차

연구자 선정

과제 진행

과제종료 및

최종 결과보고서 제출

(ʹ25.07.)

(ʹ25.08.∼ʹ25.12.)

(ʹ25.12.~ʹ26.01.)

• 계획서 접수

• 과제 선정 평가

• 과제 협약 체결

• 기술개발과제 진행

• 중간 실적확인

• 결과보고서 제출

• 성과관련 자료 제출

   (논문 게재, 지식재산권 출원(등록) 기술이전 등)

※ RISE추진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

Ⅱ. 유형별 과제 선정 및 성과목표

1. 유형별 과제 선정

과제 수

지원금*

00건

지정형

2천만 원 ~ 1억 원 내외

공모형

3천만 원 ~ 5천만 원 내외

※ 과제 수과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체 연구비(현금 또는 현물) 대응(매칭)이 필수적이며, 과제 지원금의 20% 이상 대응


2. 성과목표

- 논문등재(KCI/SCI) / 특허 출원 또는 등록 / 기술이전⁕⁕ / 기타 지식재산권⁕⁕⁕ 등록

⁕ 특허출원(등록)은 필수 성과 목표

⁕⁕ 기술이전은 필수 성과 목표 / 기술이전료의 경우 과제비의 최소20%로 책정

⁕⁕⁕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(프로그램 등록), 상표권 등



Ⅲ. 신청 자격

1. 참여연구자

- 책임연구자: 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(전공) 교원

- 공동연구자: 참여교원 및 협업기관 연구자

※ 과제참여는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(책임자, 공동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)

- 학생연구자: 책임연구자가 선발한 본교 학생

※ 학·석·박사 재학생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*으로 함

*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항에 의함

※ 동아대학교 RISE 참여 학생 2명 이상 필수 참여

※ 석·박사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가능하나, 석·박사 후 연구자는 불가

※ 학생 연구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문서 반드시 첨부

ex) 재학증명서, 연구등록확인서 등


2. 참여기업

-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 외 기업은 부산시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

- 2개 이상의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참여 가능

-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

-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



Ⅳ. 과제 선정 및 진행 절차

사업 공고

• 동아대학교 및 관련 기관 공지

ʹ25.07. 중

  

신청․접수

• 구글폼 접수(https://forms.gle/KeBJjsEnNyfD77C78)

25.07. 중

  

과제 심사 및 선정

• 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

25.08. 중

  

협약 체결

• 과제협약 체결

• 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협약

ʹ25.08. 중

  

과제 시행

• 과제 실시

• 중간실적 확인 및 진행상황 보고(ʹ25.10.)

ʹ25.08.∼ʹ25.12.

  

과제 종료 및

최종 결과보고서 제출

• 과제 종료(ʹ25.12.)

• 최종 결과보고서 제출(ʹ26.01.)

• 최종 성과 증빙자료 제출

- 논문 게재(SCI급, 등재지)

특허 출원(등록)*

기술이전*

-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(등록)

과제비 집행 결과 제출

ʹ25.12.~ʹ26.01.

※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사정에 따라 일정 추후 변동 가능

*특허 출원(등록) 및 기술이전 필수


Ⅴ. 과제선정기준 및 평가배점

1. 선정기준

-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

- 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, RISE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,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

- 대학, 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 및 참여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

-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또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와의 차별성

- 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

-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(참여제한) 미대상 여부 등


2. 과제 평가 항목별 배점

평 가 항 목

평 가 내 용

배 점

1. 연구의 필요성

• 과제의 창의성

10

• 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

10

2. 계획의 적정성

• 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

5

• RISE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

5

• 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

5

• 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

5

• 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

5

3. 차별성

• 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

15

4. 파급효과 및 활용성

• 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

15

• 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

15

5. 윤리 및 적격성

• 연구윤리 확보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
10

합 계

100



Ⅵ. 신청기간 및 방법

1. 신청방법

신청마감: ~ 2025. 7. 23.(기한엄수

제출서류명: 책임연구자 소속학과_성명_(분야기재)_과제명

예시) 기계공학과_홍길동_(수소에너지테크)_수소밸브 개발

※본 기술개발과제의 신청서·계획서는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과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 및 연구자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,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

2. 제 출 처

- 온 라 인: 구글폼(https://forms.gle/KeBJjsEnNyfD77C78)

- 제출서류:【붙임2】참고


3. 문 의

- 분야1) 이차전지: 051-200-5849

- 분야2) 수소에너지테크: 051-200-5850

- 분야3) 바이오헬스: 051-200-5859(저속노화, 스마트팜) / 051-240-2890(방사성 의약품)
- 분야4) 수요맞춤형 기업지원: 051-200-5848



Ⅶ. 기타 안내

1. 과제지원금 및 사용 제한 사항 참고

-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내 심의 등을 통하여 과제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음

- 동 사업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에서 과제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

-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비를 받은 경우

- 과제비를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세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

2. 연구시설·장비 구입

- 연구시설·장비의 소유권은 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에 있으며, 협약을 통해 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관리

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협약 종료 후, 연구시설·장비의 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상기의 내용 변경 가능


3. 유무형 결과물 소유권

- 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(교재개발 저작권, 시작품, 산업재산권, 수익금, 특허료, 기술이전료 등)은 관계 법령 관련기관 간 협약에 따라 책임연구자(참여자)의 소속기관이 소유


4. 유의사항

-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

※ 참여제한 대상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고(https://buly.kr/FsITChS)

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진 구성 시 2개 이상의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참여 가능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2항 4호에 의거,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

- 참여기업은 기업정보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24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하여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