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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 『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』 신청·접수 안내
Ⅰ. 기술개발과제 개요 및 추진 절차
1. 기술개발과제 개요
□ 과제유형: 혼합공모(지정형, 공모형)
□ 협약기간: 과제시작일 ∼ 2026.01.31.
□ 과제지원금*
- 【지정형】과제별 2천만 원 ~ 1억 원 내외
- 【공모형】과제별 3천만 원 ~ 5천만 원 내외
*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대응(매칭) 필수 / 과제지원금의 20% 이상
□ 참여연구자 구성
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신청 시 연구진 구성은 RISE사업에 참여하는 본교의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, 참여교원, 학생,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임·직원,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
-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(최소 1명 이상)
※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 외 기업은 부산시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
2. 추진절차
연구자 선정 | → | 과제 진행 | → | 과제종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|
(ʹ25.07.) | (ʹ25.08.∼ʹ25.12.) | (ʹ25.12.~ʹ26.01.) | ||
• 계획서 접수 • 과제 선정 평가 | • 과제 협약 체결 • 기술개발과제 진행 • 중간 실적확인 | • 결과보고서 제출 • 성과관련 자료 제출 (논문 게재, 지식재산권 출원(등록) 기술이전 등) |
※ RISE추진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Ⅱ. 유형별 과제 선정 및 성과목표
1. 유형별 과제 선정
과제 수 | 지원금* | |
00건 | 지정형 | 2천만 원 ~ 1억 원 내외 |
공모형 | 3천만 원 ~ 5천만 원 내외 | |
※ 과제 수과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*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체 연구비(현금 또는 현물) 대응(매칭)이 필수적이며, 과제 지원금의 20% 이상 대응
2. 성과목표
- 논문등재(KCI/SCI) / 특허 출원 또는 등록⁕ / 기술이전⁕⁕ / 기타 지식재산권⁕⁕⁕ 등록
⁕ 특허출원(등록)은 필수 성과 목표
⁕⁕ 기술이전은 필수 성과 목표 / 기술이전료의 경우 과제비의 최소20%로 책정
⁕⁕⁕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(프로그램 등록), 상표권 등
Ⅲ. 신청 자격
1. 참여연구자
- 책임연구자: 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참여학과(전공) 교원
- 공동연구자: 참여교원 및 협업기관 연구자
※ 과제참여는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(책임자, 공동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)
- 학생연구자: 책임연구자가 선발한 본교 학생
※ 학·석·박사 재학생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*으로 함
*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항에 의함
※ 동아대학교 RISE 참여 학생 2명 이상 필수 참여
※ 석·박사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가능하나, 석·박사 후 연구자는 불가
※ 학생 연구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문서 반드시 첨부
ex) 재학증명서, 연구등록확인서 등
2. 참여기업
-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 외 기업은 부산시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
- 2개 이상의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참여 가능
-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
-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
Ⅳ. 과제 선정 및 진행 절차
사업 공고 | • 동아대학교 및 관련 기관 공지 | ʹ25.07. 중 |
↓ | ||
신청․접수 | • 구글폼 접수(https://forms.gle/KeBJjsEnNyfD77C78) | 25.07. 중 |
↓ | ||
과제 심사 및 선정 | •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| 25.08. 중 |
↓ | ||
협약 체결 | • 과제협약 체결 •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협약 | ʹ25.08. 중 |
↓ | ||
과제 시행 | • 과제 실시 • 중간실적 확인 및 진행상황 보고(ʹ25.10.) | ʹ25.08.∼ʹ25.12. |
↓ | ||
과제 종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| • 과제 종료(ʹ25.12.) •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(ʹ26.01.) • 최종 성과 증빙자료 제출 - 논문 게재(SCI급, 등재지) - 특허 출원(등록)* - 기술이전* -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(등록) 과제비 집행 결과 제출 | ʹ25.12.~ʹ26.01. |
※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사정에 따라 일정 추후 변동 가능
*특허 출원(등록) 및 기술이전 필수
Ⅴ. 과제선정기준 및 평가배점
1. 선정기준
-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
- 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, RISE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,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
- 대학, 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 및 참여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
-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또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와의 차별성
- 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
-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(참여제한) 미대상 여부 등
2. 과제 평가 항목별 배점
평 가 항 목 | 평 가 내 용 | 배 점 |
1. 연구의 필요성 | • 과제의 창의성 | 10 |
• 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| 10 | |
2. 계획의 적정성 | • 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 | 5 |
• RISE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| 5 | |
•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 | 5 | |
•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 | 5 | |
•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| 5 | |
3. 차별성 | •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| 15 |
4. 파급효과 및 활용성 | • 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 | 15 |
•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 | 15 | |
5. 윤리 및 적격성 | • 연구윤리 확보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| 10 |
합 계 | 100 | |
Ⅵ. 신청기간 및 방법
1. 신청방법
- 신청마감: ~ 2025. 7. 23.(수) ※기한엄수
- 제출서류명: 책임연구자 소속학과_성명_(분야기재)_과제명
예시) 기계공학과_홍길동_(수소에너지테크)_수소밸브 개발
※본 기술개발과제의 신청서·계획서는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과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 및 연구자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,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2. 제 출 처
- 온 라 인: 구글폼(https://forms.gle/KeBJjsEnNyfD77C78)
- 제출서류:【붙임2】참고
3. 문 의
- 분야1) 이차전지: 051-200-5849
- 분야2) 수소에너지테크: 051-200-5850
- 분야3) 바이오헬스: 051-200-5859(저속노화, 스마트팜) / 051-240-2890(방사성 의약품)
- 분야4) 수요맞춤형 기업지원: 051-200-5848
Ⅶ. 기타 안내
1. 과제지원금 및 사용 제한 사항 참고
-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내 심의 등을 통하여 과제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음
- 동 사업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에서 과제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
-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비를 받은 경우
- 과제비를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세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2. 연구시설·장비 구입
- 연구시설·장비의 소유권은 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에 있으며, 협약을 통해 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관리
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협약 종료 후, 연구시설·장비의 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상기의 내용 변경 가능
3. 유무형 결과물 소유권
- 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(교재개발 저작권, 시작품, 산업재산권, 수익금, 특허료, 기술이전료 등)은 관계 법령 관련기관 간 협약에 따라 책임연구자(참여자)의 소속기관이 소유
4. 유의사항
-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
※ 참여제한 대상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고(https://buly.kr/FsITChS)
-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진 구성 시 2개 이상의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참여 가능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2항 4호에 의거,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
- 참여기업은 기업정보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24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하여야함



